안녕하세요. IT 블로거 사과남자 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4대보험 요율표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찾아봐야 하는데요. 2020년 국민연금요율이 인상된 만큼 이 내용도 참고해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국민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급여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국민연금요율
2020년 국민연금요율
▼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요율
우리가 납부하는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20년 국민연금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9%로 동결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납부를 하며, 자신의 임금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최소 31만원, 최대 468만원이 적용 됩니다. 참고로 2020년 6월 30일 까지 적용 된다 합니다. 자세한건 다른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노령연금의 경우 완전노령은 20년 이상 가입후 60세에 달한 사람을 의미 합니다. 이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액의 경우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로 이 때에는 50%를 받게 되며, 재직자 노령의 경우 50~90%로 차등지급 됩니다. 이 외에도 조기노령이나 분할염금이 있으니 표를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였을때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니 참고 바랍니다.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것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통해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2020년 4대보험요율이 궁금했다면 아래 내용을 계속 봐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산재보험요율은 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내용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요율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은 1.6%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0.8%씩 나눠서 부담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건강보험요율은 6.67%로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이 금액 역시 근로자와 사업자가 나눠서 지불하게 됩니다. 올해에 바뀐 내용을 참고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